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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된 사채 신고…그후의 절차와 문제점
9일 밤 12시로써 사채 신고는 일단 끝났다. 이젠 신고된 사채가 어떻게 확인, 조정되고 또 상환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. 소액 사채 등에 대한 구제 조처는 곧 발표되겠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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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채 동결」…「케이스」별 유권해석-재무부 대책본부 제공
문=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. 답=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. 문=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. 답=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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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채조치」…재무부의 「케이스」별 유권해석
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.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「케이스」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. 정부는 해석이 애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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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·3 기업 사채 동결|문답으로 풀어본 궁금증
▲문=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? △답=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업 감찰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. 휴업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. ▲문=이발소나 미장원·구멍가게도 기업이라고 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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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 신고 요령
①사채를 준 채무 기업별로 사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1972년8월9일 (수요일)까지 신고 취급 기관에 신고하고 사채 신고 필증을 받는다. ②위 신고를 한 후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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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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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
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, 공포된 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」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. 부족한 판·검사 수에 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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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악용우려
기업의 부실화로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있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회사정리법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있다. 관계당국집계에 의하면 지금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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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중·공정성 위협하는 판·검사 부족|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
부족한 판·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·형사사건-판·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. 송사